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진행하였으며,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하는 등 혼인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은 돌연 전화로 일방적인 파혼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예식장 위약금을 비롯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이 사건을 맡아, 일방적인 파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약혼의 성립 여부부터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청혼 당시의 사진, 예식장 계약서, 상견례 일정 등이 담긴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상대방이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정당한 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일방적 파혼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위자료 산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일관되게 의뢰인과 소통하며, 꼼꼼한 서면 작성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약혼 해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포함)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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