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으로 최근들어 이웃집과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아니꼽게 생각하던 이웃집은 평소의 의뢰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윽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고소장에는 이웃집에 사는 아동을 향해 물을 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자택을 청소하거나 마당을 가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기에 억울함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억울함을 올바르게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웃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향해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들은 변호인은 즉시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고의로 아이들을 향해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며 나무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가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연한 상황이라는 점
2)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 계절으로 불필요한 청소를 한 적 없다는 점
3) 자택의 위치 상으로도 청소를 하면 부득이하게 먼지 등이 이웃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4) 만에 하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제반사항이 있음을 수사기관 측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악의적인 이웃집의 고소에 올바르게 대응하며 파렴치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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